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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어교원] [2019.12.10., 一部改正]고등교육법(施行 2020.06.11., 公布 법률 제1674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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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250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대학입학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.변조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,

.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.

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34조의 6[입학허가의 취소]

   : 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   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