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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사1급] [2019.12.12., 一部改正]노인복지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12., 公布 보건복지부령 제689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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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391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 서비스에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추가함으로서 복지용구사업소가 "노인복지법"에 따라,

.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.신고후 "노인장기요양보험법"에 따라,

.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.보완하려는 것임.

   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제26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제3호 : 복지용구지원서비스 : "노인장기요양보험법"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(이하 "복지용구"라 한다)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

. 제27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이상의 자"를 "이상인 사람"으로, "이상의 자로"를 "이상의 사람으로"로, "해당하는 자"를 "해당하는 사람"으로 하고, 같은호 가목부터 바목까

     지 중 "자"를 각각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사목 : 복지용구지원서비스 :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

.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설치하고자 하는"을 "설치하려는"으로, "제출하여야"를 "제출해야"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중 "설치하고자 하는"을 "설치하려는"으로 하며, 같은항

     제3호 중 "이용료 기타"를 "이용료, 그 밖에"로 하고, 같은항 제6호 중 "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'를 "방문목욕서비스,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"로 하며, 같은

    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제7호 : "의료기기법시행규칙"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(임대)업신고증 사본 1부(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. 제29조의 19 제4항 중 "별지 제20조의 22 서식"을 "별지 제20호의 22 서식"으로, "별지 제20조의 23 서식"을 "별지 제20호의 23 서식"으로 한다.

마. 별표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라목 :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: 복지용구 진열.체험공간 23.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.소독.수선 공간 56.2제곱미터 이상

바. 별표9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라목 :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: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3) 및 4)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.

    (가) 사무실.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.

    (나) 복지용구 진열.체험공간

    (다)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.배수시설 및 소독.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

    (라) 복지용구 보관.관리.대여공간

사. 별표9 제4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다만,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.

아. 별표9 제4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차목 :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.

  (2) 카목 :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ㅣ 방문요양,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있다.

자. 별표9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재가노인복지서비스"를 "재가노인복지서비스(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재가노인복지서비스"를

     "재가노인복지서비스(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차. 별지 제20호 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 

 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