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0., 他法改正]소음.진동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0., 公布 환경부령 제833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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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0., 他法改正]소음.진동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0., 公布 환경부령 제833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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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202회

본문

1.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"사리"를 "자갈"로 바꾸고 "혐기성"을 "혐기성(嫌氣性: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)"으로 하는 등, 

. 현행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, 외국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서,

. "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"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 

라.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 

    

2. 타법개정조문()

 

. 제1조부터 제13조  생략

. 제14조["소음.진동관리법시행규칙"의 개정]

   : '소음.진동관리법시행규칙'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 (1)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"굴착"을 "굴착(땅파기)"로, "굴정공사"를 "굴정(구멍뚫기)공사"로 한다.

  (2) 제30조 제2항 제1호 중 "제원명세(諸元明細)"를 "제원(諸元:자동차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명세"로 한다.

  (3) 별표3 제4호 비고 제4호 중 "측차"를 "운반차"로 한다.

  (4) 별표4 제1호 중 "굴삭기"를 "굴착기"으로 한다.

  (5) 별표8 제1호의 비고 제6호 중 "굴삭기"를 "굴착기"으로 한다.

  (6) 별표9 제5호 중 "굴삭기"를 "굴착기"으로 한다.

  (7) 별표10 제4호 중 "지주"를 "기둥"으로 한다.

  (8) 별표18의 2 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란 중 "굴삭기"를 "굴착기"로 한다.

. 제15조부터 제40조 생략 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