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0., 他法改正]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0., 公布 환경부령 제833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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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0., 他法改正]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0., 公布 환경부령 제833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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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11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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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"사리"를 "자갈"로 바꾸고 "혐기성"을 "혐기성(嫌氣性: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)"으로 하는 등, 

. 현행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, 외국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서,

. "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"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 

라.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 

    

2. 타법개정조문()

 

. 제1조부터 제17조 생략

. 제18조["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"의 개정]

   : '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'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 (1) 별표6 제2호 바목 중 "(HPLC/UV-VIS)"를 "(HPLC/자외선-VIS)"로 한다.

. 제19조부터 제40조 생략 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