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사1급,손해사정사] [2019.12.31., 一部改正]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(施行 2020.01.01., 公布 대통령령 제30287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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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514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1만분의 667,

.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.7원에서 195.8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44조 제1항 중 “1만분의 646”“1만분의 667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189.7“ 195.8으로 한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